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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7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고급 카이엔 풀옵션 차량’을 약 2만 3,500위안(약 230만 원)에 구매했다가, 막상 배송된 것은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짝퉁 노인용 전동차였던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 “카이엔 로고가 아니라… 사슴?”
구매자 리 씨는 판매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도로 주행 가능한 고급 카이엔”이라 생각하며 차량을 주문했다.
▲ 차량을 받고 충격을 받은 리 씨 부부
그러나 배송된 차량을 보자 그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다.
- 차량 엠블럼이 포르쉐가 아닌 ‘사슴 그림’
- 등록증에는 ‘비도로용 차량’이라고 명시
- 법적으로 도로 주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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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확실히 도로 주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사고라도 나면 제 책임이잖아요.” 리 씨는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 제조사는 “노인용 전동차 맞다”… 책임 회피 논란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나 ‘비도로용 차량’이라는 표기는 어떤 정책에서도 주행 불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게다가 제조사는 환불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변호사: “명백한 기만 판매… 최대 3배 배상 가능”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허위·기만 판매로 판단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는 전액 환불에 합의했다.
■ 또 다른 사례: “5천 위안이면 배송!” 라이브 방송에서 속아 총 2만 2,800위안 결제
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는 최근 노년층이 라이브커머스에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 69세 남성은 방송에서 “5천 위안이면 전동차 바로 배송”이라는 말만 믿고 결제했으나, 실제로는 5천 위안이 단순 예약금이었고, 차량 도착 후 추가 17,800위안을 지불해야 했다.
▲ 총 2만 2천 위안을 지출한 노인용 전동차
문제점은 더욱 심각했다.
- 정식 합격증 없음 (A4 출력지로 대체)
- 조립 상태 불량, 소음 심각
- 법적으로 도로 주행 절대 불가
- 환불 요구 시 “도색비·공임비·물류비 5천 위안 부담” 강요
■ 경찰: “노인전동차는 도로 주행 불가, 사고 시 보험도 거절”
기자가 해당 지역 교통경찰에 문의하자, 답변은 단호했다.
즉, 판매자의 “도로 주행 가능” 발언은 전부 허위였다.
■ 전문가: “노인 대상 라이브커머스, 명백한 기만… 강력한 규제 필요”
법학 전문가는 이번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결론: ‘노인 전동차 사기’,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 문제
이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 노인층은 정보 취약층
- 라이브커머스는 검증이 어렵고 속이기 쉬운 구조
- 허위 광고에 쉽게 노출됨
- 법적으로 운행 불가한 차량을 ‘정식 차량’처럼 판매
이제는 플랫폼·정부·제조사가 모두 나서 ‘고령층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