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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 남편에게 폭행·강제 행위를 당하던 여성, 결국 독살…도주 끝에 무기징역 확정
    27년 전 남편에게 폭행·강제 행위를 당하던 여성, 결국 독살…도주 끝에 무기징역 확정

    20여 년 전, 가난과 관습적 결혼 문화 속에서 한 여성이 “맞교환 결혼(换婚)” 형태로 남편에게 시집갔다. 하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것은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폭행과 성적 강요였다. 그리고 27년 후, 그 비극의 결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 ‘맞교환 결혼’으로 시작된 불행한 삶

    1996년, 여성 판모(潘某)는 중매인의 주선으로 남편 우모(吴某)와  결혼하게 되었다. 판모는 우모에게 시집가고, 우모의 여동생은 판모의 오빠에게 시집가는 방식이었다.

    결혼 이후 판모는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행과 모욕을 견뎌야 했다. 우모는 성격이 난폭하고 도박·노름을 일삼았으며, 특히 판모가 생리 중일 때도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곤 했다.


    ■ 사건 전날, 또다시 생리 중 강제 요구…그리고 폭행

    1997년 7월 26일, 두 사람은 농사일을 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점심 식사 중에도 우모는 판모를 심하게 꾸짖고 폭행했다. 그날 밤, 판모는 생리 중이었지만 우모는 또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하는 판모를 우모는 다시 심하게 때렸다.

    그 순간, 판모는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남편을 죽이겠다는 극단적 결심을 하게 된다.


    ■ 다음 날, 쌀에 넣은 ‘쥐약’…남편은 식사 후 사망

    다음 날 아침, 판모는 남편의 식사 준비를 하며 쌀을 씻는 과정에서 쥐약(毒鼠强)을 넣어 밥을 지었다. 우모는 오전 농사 후 귀가해 판모가 지은 밥을 먹었고, 잠시 후 쓰러졌다.

    가족들은 처음에 중독을 의심하지 못하고 “중풍·중서(더위병)”로 생각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 했으나 결국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했다.


    ■ 장례 후 남편 집안의 의심 → 경찰 ‘개장(開棺) 검시’

    우모 가족은 판모를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은 사망 다음 날 개장하여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우모의 위 내용물과 조직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돼 명백한 중독사로 밝혀졌다.


    ■ 27년 동안 신분 세탁·잠적…다른 남성과 결혼·출산까지

    사건 직후 판모는 도주했고, 타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공장에서 일하며 숨어 지냈다.

    이후 소개를 통해 한 남성과 재혼했고, 새 이름으로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고 아들 둘을 낳으며 평범한 농촌 여성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2024년 7월, 도주 27년 만에 경찰은 판모의 신분을 추적해 그녀를 결국 체포했다.


    ■ 1심: 무기징역 선고 — “가정폭력 있었으나 살해는 고의적”

    법원은 판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쥐약을 밥에 넣어 독살한 행위는 계획된 고의 살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판모의 행동은 명백한 ‘고의적 생명 박탈’
    •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함

    판결: 무기징역 · 정치권리박탈 영구 · 배상금 5만여 위안


    ■ 2심: “원심 유지” — 판모의 항소 기각

    판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충분, 절차 적법, 형량 적정”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결론: 가정폭력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법의 판단은 분리’

    이 사건은 한 여성의 오랜 고통과 극단적 선택, 그리고 농촌의 맞교환 결혼 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원칙을 명확히 했다.

    • 가정폭력은 동정의 사유가 될 수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 법적 책임은 피해·가해 관계와 무관하게 명확히 판단된다.

    판모의 27년 도주는 끝났고, 그녀는 결국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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