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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강간·살인 사건의 가해자 ‘田永明(톈융밍)’… 1·2심에서 ‘사형유예’ 유지 직후, 고등법원이 즉시 재심 결정한 이유
    23년 전 강간·살인 사건의 가해자 ‘田永明(톈융밍)’… 1·2심에서 ‘사형유예’ 유지 직후, 고등법원이 즉시 재심 결정한 이유

    2025년 10월 28일, 23년 넘게 이어진 한 중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인 40세 류량강(刘亮刚)은 놀라운 하루를 맞았다.

    오전, 윈난성 고등법원은 田永明(톈융밍)의 ‘고의살인죄’ 2심 판결에서 1심의 사형유예(死刑缓期二年执行)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같은 윈난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은 법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양형(형량)이 현저히 부당하다”즉시 재심 결정을 통보했다. 단 하루 안에 “1일 2결정(一日两定)”이 내려진 것이다.


    ■ 사건 개요: 강간 → 출소 → 보복살인 → 20년 도주 → 체포

    심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96년: 田永明, 형수 조모씨(赵某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 → 징역형 선고
    • 2002년 11월: 출소 4개월 만에 강간 사건을 이유로 형수를 ‘보복 살해’하려고 흉기 2개를 들고 형수 집에 난입
    • 형수를 보호하려 나선 마을 간부 류밍푸(刘铭富, 37세)에게 흉기 난도질 → 즉사
    • 형수 역시 복부·팔 등 중상을 입음
    • 범행 직후 도주 → 약 20년 동안 잠적
    • 2022년 2월: 후난성 창사에서 은신 중 검거

    이 사건은 “사실관계 명확, 증거 충분”으로 평가받았지만, 사형유예가 적정한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다.


    ■ 1심·2심 모두 ‘사형유예’… 피해자 유족의 강한 반발

    2022년 11월, 1심(윈난성 위시 중급법원)은 田永明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상소 불이익 금지 원칙(上诉不加刑)’ 때문에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없었다.

    피해자 아들 류량강은 말했다.

    “사형유예는 결국 언젠가 출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가 출소해 내 앞을 지나간다면… 나는 평온할 수 있을까?”


    ■ 왜 2심 판결 직후 곧바로 재심이 열렸나?

    윈난 고등법원의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양형이 명백히 잘못됐다. 사형유예는 부당하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악성·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법적으로 형량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유지한 직후 재심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법원은 설명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도, 결과적으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사법 역사상 드문 “2심 유지 → 즉시 재심 개시” 사례다.


    ■ 법조계의 평가: “긍정적 적극 시정” vs “절차 위반·혼란”

    긍정적 견해

    • “법원이 스스로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
    • “심각한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시정한 점은 공정성 실현”
    • “‘사형유예→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는 재심은 드물다”

    비판적 견해

    • “2심 판결 직후 번복은 사법 안정성을 해친다”
    • “상소 불이익 금지 원칙 우회, 법리상 논쟁 있다”
    •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먼저 움직인 것은 부적절”
    • “여론의 압력에 의해 움직였다는 의심도 있다”

    ■ 마을 주민들의 증언: “평생 칼을 들고 다니던 위험한 사람”

    취재에 응한 마을 주민들은 田永明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어릴 때부터 폭력적, 싸움 잦고 앙심 깊은 사람”
    • “항상 칼을 들고 다녀 모두가 피했다”
    • “형수에게 언어·신체적 희롱을 한 적도 많았다”

    강간 사건 당시에도 흉기로 협박했고, 마지막 살인 당시에는 살猪刀(돼지 잡는 칼)단도 1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23년의 고통

    ① 구조하다 숨진 ‘정의로운 시민’ 류밍푸 가족

    • 37세에 사망, 마을 부조리 해결하던 선량한 사람
    • 아들 류량강은 17세에 집안의 가장이 됨
    • 동생 2명도 학업 중단, 생계형 노동 시작
    • 유족은 경제·정신적 파탄을 20년 넘게 겪음

    ② 강간·살해 위기에서 살아남은 형수 조모씨 가족

    • 20년 동안 “그가 또 나타날까” 공포에 떨며 생활
    • 밤마다 손전등으로 주위를 확인하며 외출
    • 결국 마을을 떠나 외지로 이사
    • 아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사형뿐이다.”

    ③ 가해자 가족의 비극

    • 가해자의 형·형수와의 적대 관계 수십 년 지속
    • 형제들도 지역사회에서 고립
    • 형은 취재진에게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

    ■ 재심의 전망: ‘사형유예 → 사형 집행’ 가능성?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심에서는 형량 강화가 가능하다.

    법조계의 일반적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기존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즉 사형 즉시 집행—선고 가능
    • 악성, 재범 위험성, 범행 잔혹성 모두 사형 기준에 부합
    • 사회적 공분, 지역사회 불안요소도 영향

    단, 3회차 심리에서는 “절차적 충돌”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 결론: 사법 형량 기준, 여론, 피해자 권리가 충돌한 흔치 않은 사건

    田永明 사건은 중국 사법 시스템에서 매우 드문 형태의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명확, 그러나 양형만 논란”인 사건에서, 법원이 2심 판결 직후 스스로 재심을 개시한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의 시도이자, 동시에 법리적 논쟁을 불러온 조치다.

    현재 재심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이 사형 집행으로 강화될지, 혹은 다른 판단이 나올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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