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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가능! 장기재직자 휴가 까지 정리
    2025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가능! 장기재직자 휴가 까지 정리

     

     

     

    2025년 7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임산부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강화했으며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무원 근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사용 가능

    기존에는 임신한 공무원만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성 공무원 육아 참여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것이죠.

    - 사용 기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 검진 진료내역서 등

    - 자기 소속 부서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임신 초기·후기의 모성보호시간 의무 승인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현재도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임신 초기·후기 태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둔 조치 입니다.

    🏖️ 장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을 위한 제도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재직 10년~20년 미만: 5일 - 재직 20년 이상: 7일 - 가급적 연속 사용, 1회 분할 가능 - 특정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공무원도 있음으로  본인의 재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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