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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임산부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강화했으며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무원 근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사용 가능
기존에는 임신한 공무원만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성 공무원 육아 참여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것이죠.
- 사용 기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 검진 진료내역서 등
- 자기 소속 부서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임신 초기·후기의 모성보호시간 의무 승인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현재도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임신 초기·후기 태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둔 조치 입니다.
🏖️ 장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을 위한 제도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재직 10년~20년 미만: 5일 - 재직 20년 이상: 7일 - 가급적 연속 사용, 1회 분할 가능 - 특정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공무원도 있음으로 본인의 재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