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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종모모(钟某某)에 대한 고의살인 사건 1심을 공개 선고했다. 법원은 종모모에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평생 박탈을 판결했다.
■ 사건 개요
법원 조사 결과, 피고인 종모모(사건 당시 14세)는 피해자 판모모(潘某某, 사망 당시 14세)와 같은 반 친구였다. 종모모는 근거 없는 의심과 불만을 품고 온라인에서 접이식 칼을 구매한 뒤 범행을 준비했다.
2025년 4월 8일 오후 7시경, 판모모가 집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종모모는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공격을 가했고, 판모모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잔혹한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범행의 악질성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범행 전 ‘14세 살인 책임’ 검색
언론에 따르면 종모모는 범행 전 검색 엔진에 “14세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 피해자 가족의 심경
피해자 유유(가명)의 어머니인 증 씨는 사건 후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 딸의 SNS 계정을 로그인해 스스로에게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증 씨는 “딸은 밝고 성실했으며 중간고사를 준비 중이었다. 사고가 없었다면 선전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 사건 당일의 상황
당일 하교 후, 세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다른 학생이 먼저 집으로 들어간 뒤, 판모모가 홀로 집으로 올라가려 할 때 종모모가 칼을 들고 등장해 말을 걸고 곧바로 공격했다.
판모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종모모는 등, 가슴, 목 부위를 수차례 추가로 찔렀고, 비명을 듣고 다시 돌아와 목 부위를 찌르는 등 공격을 계속했다.
범행 후 종모모는 집으로 도망가 부모에게 “내가 사람을 구하려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체포되었다.
■ 부검 결과
법의학 감정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흉부·등·쇄골하 부위가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심장 관통, 양쪽 폐 손상, 정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었다.
■ 가정환경과 평소 모습
증 씨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지만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3년 정도 매일 같이 아이들을 차로 태워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피해자의 성적과 가정환경에 대한 질투, 사소한 생활 문제로 쌓인 불만”이라고 밝혔다.
■ 피해자 어머니의 마지막 글
증 씨는 SNS에 “울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지만, 딸이 가져갔던 그 아름다움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 앞으로의 절차
현재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추가 항소 여부 및 피해자 가족의 민사 배상 문제 등은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