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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딸을 잃은 엄마, 온라인 폭력 때문에 극단 선택 시도…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13세 딸을 잃은 엄마, 온라인 폭력 때문에 극단 선택 시도…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최근, 중국 산시(陕西) 지역의 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세 딸이 실종된 뒤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가, 온라인에서 ‘딸을 죽였다’는 허위 사실과 욕설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딸 실종 10일 만에 참혹한 소식… 그리고 ‘2차 가해’의 시작

    2024년 3월 25일, 산시성 쯔양(紫阳县)에서 13세 소녀 한모(韩某某)가 실종됐다. 실종 다음날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4월 5일, 한강(汉江)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 소녀 실종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화면

    이후 엄마인 이모(李女士)는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실종 사실을 공유했지만, 소녀 사망 이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네티즌(李某某)이 지속적인 비난 영상을 올리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려 3개월간 1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며 “부모가 딸을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해당 영상 누적 조회수는 9만 9천 회에 달했다.


    ■ “딸 사진까지 넣어 모욕…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이씨는 기자에게 당시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다.

    “딸이 죽고 정신도 없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영상으로 저와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딸 사진까지 써가며 욕하길래… 결국 약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이씨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네티즌은 법정에 서게 됐다.


    ■ 법원: “3개월 이상 지속된 악성 모욕·허위 사실 유포… 죄질 매우 나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모가 딸을 죽였다’는 허위 내용을 꾸준히 확산한 점, 콘텐츠 조회수가 수만 회에 달한 점,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인정했다.

    ● 법원의 판결

    • 모욕죄: 징역 1년
    • 명예훼손죄: 징역 8개월
    • 두 죄 병합 → 총 징역 1년 6개월
    • 피해자 부부에게 3,500위안(약 70만 원) 배상 명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해자 딸의 사망을 소재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인격·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 “내 딸 사건 도와주겠다”는 또 다른 남성에게 3,000만 원 사기까지

    안타까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던 이씨에게 ‘수사 진행을 도와줄 수 있다’며 접근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여러 모로 “사건의 의혹을 밝혀주겠다”고 주장했고, 그 말을 믿은 이씨는 300,000위안(약 3,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다. 현재 이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전문가: “온라인 폭력은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해친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보여준다.

    특히,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는 때로는 살인에 가까운 정신적 피해를 만들어낸다.

    “진실보다 댓글이 더 빠르고, 조롱은 칼보다 깊이 남는다.”

    ■ 마무리: 누구든 ‘가짜 정의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무책임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한 가족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온라인 폭력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누군가의 비극 앞에서 추측과 비난 대신 조금 더 조심스러운 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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