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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미만 아동이 7개월 영아 사망에 가담… 중국서 법의 한계 논란 확산
    12세 미만 아동이 7개월 영아 사망에 가담… 중국서 법의 한계 논란 확산

     

    2024년 7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广西)에서 한 7개월 된 남자아기가 두 명의 12세 미만 여자아이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아동들이 형사처벌 연령 미만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실에, 피해자 가족과 사회 전반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 “아들이 두 아이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피해 아기 ‘샤오리(小黎)’의 아버지 리 씨(黎先生, 1995년생)는 당시 광둥성에서 일하던 중, 고향에 남아있던 아내와 아기가 변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기의 어머니 량 모(梁某)는 청각 장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24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두 명의 여자아이(이하 A양, B양)가 샤오리의 집을 찾아와 어머니에게 “아기를 안아보겠다”고 말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당시 둘은 피해자 가족과 이웃 사이로, 평소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 외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두 소녀는 서로 “이번엔 네가 해”, “나도 이미 몇 번이나 했다”며 서로를 자극하며 아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아기가 숨을 못 쉰다”… 결국 사망

    17시 17분경, 두 아이는 샤오리를 다시 안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돌려준 뒤 떠났습니다. 당시 아기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호흡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이상을 느끼고 급히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18시 15분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는 외부 압력에 의한 심장 파열과 심장 압전(壓塞)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가해자 ‘형사 미성년자’… 형사처벌 불가

    경찰은 두 명의 가해자가 모두 만 12세 미만이므로 중국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형사입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민사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 민사소송: 90만 위안 배상 판결, 그러나 “돈이 없다”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보호자에게 총 90만 위안(약 1억 6,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보호자들은 이미 일부(10만 위안)를 지급한 뒤 추가 배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리 씨는 “아내는 중증 우울증으로 매일 약을 먹고 있으며, 다른 아들(4세)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둔 상태”라며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이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 가해자 측 주장: “어머니가 우리에게 맡겼다”

    민사소송 중, 가해자 측은 아기의 어머니가 아이를 자신들에게 돌보게 했으며,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비율 10%만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주장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 중국 형사책임 연령 ‘12세’… 하향 논의는 의미 없다?

    사건 이후,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형사책임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가 최저 기준이며, 인간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한 설정”이라며 “이를 함부로 낮추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법은 넘지 못하지만… 소년범의 ‘교정 교육’은 가능

    비록 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중국 현행법은 이런 아동에 대해 보호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문적인 교정 교육 기관에 보내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제도 적용이 미비한 곳도 많아 실제 교정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불투명합니다.

    ■ 사회적 논의: 미성년자 가해자, 보호인가 방조인가

    이번 사건은 형사 미성년자 보호의 이면에 존재하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소년범의 심리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나는 아직도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리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갈 곳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검찰은 “리 씨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검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기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빈틈을 채우는 것은 제도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 많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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