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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착취 당하고 돌아온 남자” 금푸춘(금복춘) 사건이 드러낸 끔찍한 현실
    11년 착취 당하고 돌아온 남자” 금푸춘(금복춘) 사건이 드러낸 끔찍한 현실

    四川 通江 출신 금푸춘(금복춘, 金福春·58세)은 1995년, 인신매매된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같은 마을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河南 금광, 山西 불법 탄광 등지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전전하며 30년을 떠돌았다.

    최근 山西 稷山 경찰이 금푸춘을 고향으로 데려오며 사건이 드러났고, 그의 가족은 “발견 당시 그는 한 혼합자재 공장에서 중노동 중이었다. 11년 동안 가장 고된 일만 했지만 한 푼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 “스스로 온 사람이다”… 기업 책임자의 해명

    그가 일하던 업체의 책임자赵登帆은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준 것뿐이며, 그는 스스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푸춘의 말은 전혀 달랐다.

    “월급을 달라고 하면 ‘너는 신분증도 없고, 호적도 없는 사람이라 절대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는 강도 높은 노동을 11년간 계속했다. 기업이 지급한 돈은 고작 약값 3천 위안, ‘돌려보내기’ 명목 5천 위안뿐이었다.


    ■ 38만 위안 지급… 그러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25년 11월 24일, 경찰 조정 후 금푸춘은 뒤늦게 38만 위안(약 7,000만 원)의 체불 노동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11년간의 노동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해 3.45만 위안(약 63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정상적인 노동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그가 겪은 30년의 비극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한 남자의 사라진 30년

    금푸춘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토록 찾던 아내는 이미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그가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를 찾긴 했지만 그의 삶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 금푸춘의 딸

    ■ “자발적 노동”이라는 말이 왜 틀렸는가

    기업 측의 “자발적 노동”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

    • 유인·통제·신분 박탈을 겪은 피해자는 ‘자발성’을 논할 수 없음
    • 중국 노동법: 신분증·호적이 없어도 사실상 노동 관계가 존재하면 임금 지급 의무 발생
    • “호적이 없어서 월급 못 준다”는 주장은 명백한 불법

    이는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 강제노동·불법고용·인신 침해에 가깝다.


    ■ 왜 11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나?

    이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단속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11년 동안이나 한 남성이 빨래처럼 짜이는 강제 노동을 하며 살았는데 지역 노동 감독·안전 감독 기관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외면했을까?


    ■ 이 사건이 남긴 질문

    • 해당 기업은 강제노동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 11년 동안 감독 사각지대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보상 38만 위안이 정말 정의인가?
    • 다음 ‘금푸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 결론: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면 안 된다

    금푸춘의 귀향은 기적에 가깝지만 그의 삶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가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제도적 방치·기업의 착취·감독 부재가 만든 구조적 비극이다.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감독이 허술한 사회에서는 또 다른 금푸춘이 반드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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