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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이어진 불륜, 125만 위안의 송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0년 넘게 이어진 불륜, 125만 위안의 송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0여 년 동안 지속된 혼외관계, 반성문처럼 작성된 ‘보증서’, 그리고 수차례 반복된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 이 모든 요소가 얽히며 한 부부와 ‘제3자’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근 내몽골자치구 우해시(乌海市) 중급인민법원은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보낸 금전의 성격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2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남편 왕 모(王某乙)가 혼인 기간 중 불륜 상대인 류 모(刘某)에게 보낸 125.54만 위안(약 2억 3천만 원)에 대해, 1심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송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 자금 순환’임을 인정해 51.4만 위안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 아내가 발견한 남편의 불륜… 8년간 송금액 125만 위안

    아내 왕 모(王某甲)는 2024년 6월 남편과 류 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아내가 작성한 보증서에 직접 서명했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나는 류 모와 10여 년간 잘못된 관계를 유지했다. 앞으로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아내와 가정을 지키겠다.”

    이후 왕 모는 회계법인을 통해 남편과 류 모 사이의 금융 내역을 정밀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남편이 류 모에게 순수하게 송금한 금액이 125.54만 위안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왕 모는 두 사람을 법원에 제소하며 ▲증여 무효 확인 ▲125.54만 위안 반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1심 법원: “불륜·특수송금·녹음 모두 인정… 전액 반환하라”

    우해시 해발만구구 인민법원 1심은 아래 세 가지 근거로 ‘불륜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 서면 보증서: 남편이 직접 서명한 이상,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 차량 내 녹음: 류 모를 ‘아내’, ‘우리 아내’라 부르는 친밀한 호칭 포함
    • 특수한 기념일 송금: 520(‘사랑해’)와 같은 의미 있는 금액 전송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금전은 ‘무효’로 보았다.

    또한 남편이 송금의 이유를 “신용카드 돌려막기 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금융기록만으로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불륜 상대인은 125.54만 위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심에서 뒤집힌 부분: “신용카드 자금 순환은 실제 증여 아님”

    류 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으며, 새로운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자신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수수료 공제 후 남편의 농업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 사실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을 인정했다.

    • 4개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실제로 남편 계좌로 입금
    • POS 결제 후 “상점 정산”, “POS 입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자금 순환(套现)’에 해당

    이로 인해 실제 증여로 볼 수 없는 금액은 74.13만 위안으로 계산됐다.

    따라서 125.54만 위안 중 순수한 ‘증여’ 성격은 51.41만 위안만 인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반환액이 대폭 줄었다.


    ■ 최종 판결: “실제 증여액 51.4만 위안 + 이자 반환”

    2025년 11월 11일 우해시 중급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륜 관계는 명백히 성립 — 보증서, 녹음, 송금 패턴 모두 신뢰할 만한 증거
    • 부정한 목적의 금전 제공은 공서양속 위반 → 무효
    • 혼인 중 재산은 특별한 증명이 없다면 부부 공동재산
    • 남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준 재산은 배우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지만 신용카드 자금 순환액은 ‘증여’가 아님

    결국 법원은 류 모에게 514,082위안(약 9,300만 원)과 해당 자금의 사용 이자(14,496위안)를 왕 모에게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 판사의 메시지: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건넨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은 하나의 불가분의 전체이다. 부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사회적 도덕질서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 무효다.”

    이 사건은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고액 송금이 어떤 기준으로 ‘증여’ 또는 ‘자금 순환’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비교적 정교하게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 정리

    ● 불륜 기간 송금액 125.54만 위안 ● 1심: 전액 반환 ● 2심: 신용카드 자금 순환액을 제외 → 51.4만 위안만 반환 ● 이유: 일부 송금은 실제 ‘증여’가 아니었음이 입증됨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부부재산·증여·공서양속 등 법적 쟁점을 복합적으로 다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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