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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 8세 → 12세까지
    👨‍👩‍👧‍👦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 8세 → 12세까지

     

    앞으로는 만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까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정부가 해당 기준을 **만 12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 시행 시기: 2025년 중, 입법예고 후 확정

    📜 개정 대상: 「국가공무원법」

    ✅ 주요 내용: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상향

     

    1994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초기에는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만 8세(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지만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어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만 12세로 기준을 높인 것입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변화로,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 기존 8세 → 개정 12세

    🔹 자녀 돌봄 부담이 덜어지고, 일과 가정의 균형 가능성 ↑

    🔹 공직문화 개선 및 사회 전반의 육아 인식 변화 기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의 연령이 9세~12세인데 지금까지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소식은 분명 반가운 변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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