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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도 내 잘못 아니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5년 8월 11일, 중국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맹견이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개 주인 가오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물림 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 장소: 허난성 시골 마을 양 사육장 앞
• 피고인: 가오 씨 (남성)
• 사건 개요: 사육 중인 늑대개 3마리 중 1마리가 불량한 철창을 뚫고 탈출, 행인 마 씨를 공격해 사망케 함
• 법원은 사육자의 과실(疏忽大意) 인정 → 유죄 판결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형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맹견의 위험성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이전에도 해당 개가 여러 차례 사람을 물은 전력 존재
• 구조적으로 부실한 사육장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
• 이는 “예견 가능했던 위험을 무시한 과실”로 간주
• “사람은 개에게 물린 것일 뿐 내 잘못 아니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맹견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한가?
중국 형법상 동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다음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맹견의 반복적인 공격 사례가 있었음
• 명백한 결함으로 관리 소홀 입증 가능
• 공공장소에서 통제 없이 행동함
• 사육자가 위험을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음
📜 관련 법규 정리
✅ 치안관리처벌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맹견 미등록, 금지 품종 사육: 초범은 경고, 재범 또는 피해 시 구류·벌금
• 외출 시 입마개·목줄 미사용: 1000위안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판매 시 규정 위반 시 동일하게 제재
📝 결론: “내 개가 죽였지만, 난 죄 없다”는 통하지 않는다
사고를 일으킨 건 동물이지만,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맹견처럼 사회적 위험이 큰 동물일수록, 더 강력한 관리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