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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개설! 익명 신고와 개인정보 수집 안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집중청산 기간 동안은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익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1.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경우
-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경우
- 법적 근거 없이 임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지급한 경우
-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한 경우
2.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결과 통보는 불가
이번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익명 제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체불 사실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치합니다.
- 고액 체불, 집단 체불 등 사안의 중대성
- 제보 내용의 구체성
- 사업장, 피해자,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의 명확성
이에 따라 현장조사, 청산지도, 근로감독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 시 기존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피해자와 사업장의 관계
-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 및 경위
- 체불 금액과 피해 인원
- 기타 관련된 정황 설명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조사의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필수 확인)
■ 수집·이용 목적
이번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기간(8.29.~10.2.)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익명 포함)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또는 익명)
- 연락처
- 신고내용
■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고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익명 신고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