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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내 월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해보세요. 빠르게 계산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5년 현재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기준 209시간 근무 시 2,096,27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1. 최저임금 요약
- 시급: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연봉 환산: 약 25,155,240원
2. 자동계산기 링크
최저임금 계산기(2025년)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 수당, 수습 여부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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