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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장쑤성 옌청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전국정협(政协) 상무위원이자 민족·종교위원회 전 부주임 구중원(苟仲文)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 선고했다.
법원은 구중원에게 수뢰죄(受贿罪)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평생 박탈,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 2년이 끝난 뒤에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전환하며, 어떠한 감형·가석방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직권남용죄(滥用职权罪)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수죄병과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그가 취득한 모든 범죄수익 및 이자는 법에 따라 추징해 국고에 환수된다.
■ 범죄 사실 — 2.36억 위안(약 440억 원) 규모의 거액 수뢰
법원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구중원은
- 베이징시 부시장
- 베이징시위원회 상무위원·부서기
- 국가체육총국 당조서기·국장
등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 운영, 프로젝트 승인 등에서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총 2억 3600만 위안(약 44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2013년 베이징 부시장 재직 시 특정 프로젝트 인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국가와 공공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 법원의 판단 — “특별히 거대한 금액, 사회적 악영향 막대”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구중원의 수뢰 금액은 특별히 거대하며
- 범행 수법과 영향이 특별히 심각하고
- 국가와 국민에게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러한 사유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음의 참작 사유를 이유로 집행유예 2년형을 적용했다.
- 일부 뇌물수수는 범죄 미수 형태
- 체포 후 범죄 사실을 비교적 솔직히 진술
-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 범죄를 자진 진술
- 뉘우치는 태도 표명
- 범죄수익 및 이자 전액 반환
그러나 사회적 위험성과 범죄 성질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 이후 ‘감형 불가·가석방 불가의 종신형(종신 수감)’을 확정했다.
■ 재판 현장 — 피고인 “인정·반성”
구중원 사건은 2025년 8월 20일 옌청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됐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 측은 변론과 반박을 진행했다.
구중원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공개 방청에는 전국 인민대표·정협위원·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구중원은 누구인가? — ‘체육 시스템을 망가뜨린 핵심 인물’
2024년 5월 30일 구중원은 조사 대상이 되었고, 2024년 12월 12일 공식적으로 당적·공직에서 파면(‘쌍개双开’)됐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의 비위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 이념 상실·초심 훼손
- 체육 시스템의 정치 생태 중대 훼손
- 불법으로 선물·향응·여행 수수
- 대규모 자금 결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
-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 친인척 사업 지원, 권색(權色) 거래
- 비밀 문건 사적 보관
- 막대한 권력·돈 거래
- 기업·인사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 수수
- 독단적 결정으로 국가 경제에 거대한 손실 초래
중앙기율위는 구중원이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전혀 수습하지 않고 비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