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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한 여성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임신 주수 초과로 인한 탑승 문제가 발생하며 항공편 전체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비행기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허베이성 스자좡으로 향하는 TV9975편(서장항공)이었으며, 정해진 출발 시간은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 6시 45분에야 이륙해, 1시간 30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한 탑승객이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대부분의 승객은 이미 기내에 착석한 상태였으며, 앞쪽 출입문 근처에서 한 임산부와 승무원 사이에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임산부가 임신 주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기장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하며 실랑이가 1시간 이상 이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하차시켰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항공사: "승객 사유로 지연, 보상은 없다"
11월 11일, 현지 언론 화상보 대풍뉴스 기자가 서장항공 측에 문의한 결과, 항공사 고객센터는 “해당 항공편은 승객 사유로 인해 지연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다른 탑승객에게 별도의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은?
항공사 측은 임산부 승객의 비행 탑승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임신 32주 미만의 경우: 의사가 탑승 부적합으로 진단하지 않는 한,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탑승 가능
- 임신 32주 이상 ~ 35주 미만: 2차 이상 의료기관 또는 군·공공병원에서 발행한 의학 진단서와 함께 위험 고지 동의서 서명 필요
- 임신 35주 이상: 탑승 금지
이번 사건의 임산부는 35주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항공사 측은 규정상 하차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 반응 “다른 승객은 무슨 죄?”
해당 영상이 퍼지며, 중국 SNS 및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100여 명 승객의 시간은 무시된 처사”, “안전상의 이유로 규정이 있는 건데 왜 억지를 부리나”라며 임산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산부라는 이유로 너무 가혹한 조치 아니냐”,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거 아니냐”는 동정 여론도 일부 존재합니다.
항공사마다 탑승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항공사는 임신 35주 이상 임산부의 비행기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승객과 태아의 안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정이라도 항공사 규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불편을 피하려면, 탑승 전 본인의 조건과 항공사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