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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이모 씨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뒤, 여자친구 왕모 씨가 길을 건너던 중 예모 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112 신고도, 120 응급전화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약 69만 위안 상당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올해 8월, 왕 씨의 부모는 이 씨, 예 씨,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총 31만 위안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예 씨에게는 일정 비율의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에는 보험 범위 내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1심 판결 요약
11월 17일, 청해성(青海省) 시닝시(西宁市) 황중구 인민법원은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씨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지 않았고, 위험에 처한 왕 씨에게 적절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을 이탈해 왕 씨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으며, 이는 사고 악화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씨에게 과실 책임 10%를 인정하고, 총 약 9만여 위안(약 91521.35위안)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건 경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와 왕 씨는 연인 관계였다. 올해 6월 25일 오전, 두 사람은 함께 모임에 참석했고 이후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차량을 세웠다. 왕 씨는 후좌석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이 씨는 신고하지 않고 즉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교통경찰의 사고조사 결과, 예 씨는 과속·적재 초과 차량을 운전했고 감속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왕 씨는 길을 건너기 전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예 씨는 사고의 주요 책임자, 왕 씨는 부주의에 따른 2차적 책임자로 인정됐다.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보험사는 이미 709,185.25위안을 일괄 지급했다.
남자친구의 책임 인정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왕 씨는 이 씨에게 상당한 의존 상태였다.
- 왕 씨는 모임 중 술을 마신 상태였다.
- 귀가 중 위험을 인지하면 보호·구조해야 할 특별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이 씨는 안전지대에 차량을 세우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씨가 사망 결과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이 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사망보상금 + 장례비: 총 90521.35위안
- 정신적 손해배상 1000위안
다만 유족이 요구한 ‘당면 사과’ 요구는 기각되었다.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직후 동행자의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법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놓인 채 버리고 떠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남자친구에게 1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동행자·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서의 구조·신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