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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이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 남자친구는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여친이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 남자친구는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남자친구 이모 씨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뒤, 여자친구 왕모 씨가 길을 건너던 중 예모 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112 신고도, 120 응급전화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약 69만 위안 상당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올해 8월, 왕 씨의 부모는 이 씨, 예 씨,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총 31만 위안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예 씨에게는 일정 비율의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에는 보험 범위 내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1심 판결 요약

    11월 17일, 청해성(青海省) 시닝시(西宁市) 황중구 인민법원은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씨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지 않았고, 위험에 처한 왕 씨에게 적절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을 이탈해 왕 씨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으며, 이는 사고 악화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씨에게 과실 책임 10%를 인정하고, 총 약 9만여 위안(약 91521.35위안)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건 경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와 왕 씨는 연인 관계였다. 올해 6월 25일 오전, 두 사람은 함께 모임에 참석했고 이후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차량을 세웠다. 왕 씨는 후좌석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이 씨는 신고하지 않고 즉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교통경찰의 사고조사 결과, 예 씨는 과속·적재 초과 차량을 운전했고 감속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왕 씨는 길을 건너기 전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예 씨는 사고의 주요 책임자, 왕 씨는 부주의에 따른 2차적 책임자로 인정됐다.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보험사는 이미 709,185.25위안을 일괄 지급했다.


    남자친구의 책임 인정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왕 씨는 이 씨에게 상당한 의존 상태였다.
    • 왕 씨는 모임 중 술을 마신 상태였다.
    • 귀가 중 위험을 인지하면 보호·구조해야 할 특별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이 씨는 안전지대에 차량을 세우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씨가 사망 결과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이 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사망보상금 + 장례비: 총 90521.35위안
    • 정신적 손해배상 1000위안

    다만 유족이 요구한 ‘당면 사과’ 요구는 기각되었다.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직후 동행자의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법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놓인 채 버리고 떠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남자친구에게 1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동행자·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서의 구조·신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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