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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 인민병원에서 9세 여아가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월 17일 오전, 여아 가족이 허난성 인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저우시 진수이구 인민법원에서 정식으로 개정됐다.
가족 측은 병원에 대해 치료비·장기 재활비 등 총 250만 위안(한화 약 4.8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허난성 인민병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9세 여아, 단순 시술 후 중환자실로… 결국 혼수상태
소장을 보면, 올해 2월 10일 9세 ‘루이루이(瑞瑞)’는 “목·인두 부위의 9년 이상 지속된 종괴”를 이유로 허난성 인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은 그녀에게 ‘혈관 기형’ 진단을 내렸고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전신마취 하에 ‘지지 후두경 하 후두부 정맥 기형 경화제 주입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루이루이는 AICU(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가족들은 며칠간 아이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의료진, 기도 문제 7시간 방치… 결국 뇌부종 발생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도 관리 소홀’이다.
- 2월 19일 오전 10시, 의료진은 루이루이가 ‘기관 삽관 튜브를 깨물어 눌린 상태’임을 발견했으나 즉시 교체하지 않고 2시간 50분 뒤인 12시 50분에서야 교체했다.
- 오후 5시 35분, 다시 삽관 위치 이상을 발견했지만 오후 7시 50분에서야 긴급 재삽관이 이뤄졌다.
즉, 아이의 기도가 불안정한 상태로 약 7시간 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다는 것이 가족 측의 주장이다.
2월 23일, 루이루이는 눈꺼풀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안구가 위로 돌아가는 이상 증상을 보였다. CT 검사 결과는 뇌부종이었다.
이후 루이루이는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남아 있다.
■ “병원이 병력을 조작했다”… 감정 절차가 막힌 가족
가족 측은 소송 과정에서 허난성 인민병원의 의료 기록에 조작·위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의료 감정(진료 과실 여부 감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루이루이의 어머니 우女士는 말했다.
“병원이 병력을 고쳐 써 감정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치료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 가족이 요구하는 배상 내역
가족 측은 병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상을 청구한다:
- 의료비
- 장애 배상금
- 향후 재활 보조 기구비
- 영양비
- 간병비
- 입원 식대 보조금
- 정신적 손해배상
- 총액: 2506595.24위안(한화 약 4.8억 원)
루이루이의 장기 치료비는 “추후 실제 발생 비용에 따라 추가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이 이번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결론
한 어린아이의 일상적인 의료 행위가 어째서 식물인간 상태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가족과 여론의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기도 문제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병력 조작 의혹은 사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번 소송이 억울함을 풀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