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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프렌드를 조심하라…
    베스트프렌드를 조심하라…

     

    23년 결혼생활 끝에 드러난 충격적 진실, 남편과 ‘47세 절친’의 4년간 불륜 + 79만 위안 송금

    “불도둑보다 무서운 건 절친이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중국 쓰촨성에 사는 치(戚) 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충전해주다가 52세 남편과 47세 절친의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발견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4년 동안 남편이 절친에게 보낸 돈이 총 79만여 위안(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재판문서망에 공개된 판결문에서 쓰촨성 바중시 중급인민법원이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 23년 결혼… 그리고 ‘절친’과 남편의 배신

    치 씨와 남편 두(杜) 씨는 199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부부 동반으로 왕래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중 47세 청(程) 씨는 치 씨와 2016년부터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2022년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의 휴대폰을 치 씨가 대신 충전해주다가 남편과 절친의 ‘부부처럼 부르는 대화’, 수차례의 애정 송금이 담긴 위챗 기록을 발견했다.

    특히 520위안(“사랑해”) / 1314위안(“영원히 함께”) 등 중국식 연인 금액 송금 기록이 수십 건 나왔다.

    남편은 결국 “2018년부터 절친과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어진 것이다.


    ✔ 남편이 절친에게 보낸 돈만 79만 위안

    치 씨가 추가 조사를 해보니 충격은 더 커졌다.

      • 2018~2022년, 남편 → 절친 송금 위챗 649,316위안 + 은행 142,000위안 = 총 791,316위안

    • 절친 → 남편 환급액 447,822위안

    따라서 절친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343,494위안(약 6,500만 원)이었다.

    이에 치 씨는 절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재판: “절반만 돌려줘라”… 아내는 절대 수용 못 해

    1심 법원은 “양측 사이에 일부 경제적 거래도 있었다”며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절친이 실제 받은 금액 343,494위안 중 절반인 171,747위안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치 씨는 반발했다.

    “남편이 몰래 아내의 공동재산을 불륜 상대에게 준 것이 왜 절반만 환수되는가?”

    결국 치 씨는 항소했다.


    ✔ 2심 재판: “부부 공동재산 무단 증여는 무효” → 전액 반환!

    2심인 쓰촨성 바중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 판단:

    •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을 외부 여성에게 준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
    • 남편과 절친의 관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륜 관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증여는 당연히 무효
    • 절친이 주장한 “경제 거래였다”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절친은 치 씨에게 343,494위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 연관 사건: “벽돌값”으로 위장된 78만 위안 불륜 송금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벽돌을 구매하러 갔다가 벽돌 공장 여성 회계와 불륜 관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 78만여 위안을 송금했다.

    아내가 이를 발견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실제로 ‘증여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60,600위안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다른 금액은 벽돌 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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