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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5세 고교생, 3시간 만에 ‘온라인 성착취 협박’에 극단 선택… 아버지 “이건 살인이다”
    미국 15세 고교생, 3시간 만에 ‘온라인 성착취 협박’에 극단 선택… 아버지 “이건 살인이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크로스 레인스(Cross Lanes)에 살던 15세 고교생 브라이스 테이트(Bryce Tate)는 밝고 건강한 미래를 가진 소년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단 3시간 만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 정교하게 설계된 온라인 성착취(Sextortion) 협박이 그의 삶을 빼앗았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지역 17세 소녀’로 위장한 범죄자

    11월 6일 오후 4시 37분, 브라이스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는 자신을 ‘근처에 사는 17세 소녀’라고 소개하며, 브라이스가 다니는 헬스장,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이 정보들은 그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신뢰 구축용 미끼’였다.

    잠시 후 상대는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며, 브라이스에게도 비슷한 사진을 요구했다. 브라이스가 사진을 보낸 즉시 본색이 드러났다.

    “500달러를 보내라. 안 보내면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

    30달러밖에 없자, 120개의 폭언 메시지가 쏟아졌다

    브라이스는 돈이 없었고, 가진 것은 겨우 30달러(약 4만 원)뿐이었다. 그러자 협박범은 20분 동안 총 120개의 폭언·위협 메시지를 쏟아냈다.

    브라이스의 아버지 아담 테이트(Adam Tate)는 이렇게 말했다.

    “놈들은 ‘너는 끝났다,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했다. 그 말들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이다.”

    그날 오후 7시 10분, 브라이스는 집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판단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단호히 부정한다.

    아버지: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다. 그들은 악마다.”

    아담은 이 범죄가 단순한 자살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직업적인 포식자다. 아이에게 ‘터널 시야 효과’를 만들어, 공포와 수치심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다.”

    브라이스는 평소 부모와 대화가 활발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전문가급 범죄자 앞에서 아이는 혼자였고, 협박범은 단 몇 시간 만에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미국에서만 올해 3.3만 건… FBI도 즉시 수사 착수

    2024년 미국에서 보고된 청소년 성착취 협박(sextortion) 사건은 33,000건 이상. 이 사건 역시 FBI가 직접 수사 중이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 아담은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주의회와 협력해 ‘브라이스 법(Bryce’s Law)’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온라인 협박·성착취로 인해 피해자가 자해 또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새로운 형사법이다.

    경찰의 경고: “SNS는 반드시 비공개로, 부모는 반드시 대화를”

    카나와 카운티 보안관실 제레미 번스(Jeremy Burns) 경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SNS 계정은 반드시 ‘비공개’로 설정할 것
    • 모르는 사람의 DM은 절대 응답하지 말 것
    • 부모는 자녀와 ‘온라인 협박’ 위험성에 대해 반드시 대화할 것
    • 아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범죄자는 그 약점을 파고듦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표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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