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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 23세 여성 흉부에 칼 꽂혀 사망…남자친구 1심 ‘무죄’, 2심도 원심 유지
    대련 23세 여성 흉부에 칼 꽂혀 사망…남자친구 1심 ‘무죄’, 2심도 원심 유지

     

    2025년 10월 2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连)에서 발생한 23세 여성 쉬위안(徐园) 사망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오후, 피해자의 언니 쉬(徐) 씨는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자친구 산(单) 모 씨는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은 2022년 4월 26일 새벽 발생했다. 새벽 1시 36분, 쉬위안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은 교제한 지 두 달, 동거한 지 보름 남짓 된 남자친구 산 씨였다.

    다툼 후 ‘가슴에 칼’…현장에는 남자친구뿐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들른 후 귀가했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이 격렬해졌고, 산 씨가 쉬위안의 얼굴과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툼은 집 밖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쉬위안은 부엌 쪽에서 과일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이 산 씨의 진술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 산 씨 외에는 현장에 제3자가 없었으며, 사건 당시 정확한 정황을 증명할 직접 증거도 없었다.

    시신 곳곳 멍과 상처…“자살이라 보기 어렵다”

    언니 쉬 씨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손·다리에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망 당시 쉬위안은 부엌과 거실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바닥에는 피로 얼룩진 흰 수건이 놓여 있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사인은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 및 폐 파열과 과다출혈이었다. 또한 얼굴·팔·다리의 상처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맨주먹으로 구타한 흔적과 일치했다. 다만 흉부 찔림 자국은 스스로 형성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왔다.

    남자친구 산 씨, 세 차례 폭력 전과 드러나

    조사 결과 산 씨는 세 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다. 2014년 고의상해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후 폭력행위로 실형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도 폭행으로 15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 여자친구 역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쉬위안 또한 사망 전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나흘 전인 4월 20일에도 술 취한 산 씨에게 폭행당했고, 산 씨의 아버지가 중재했다고 한다.

    피해자, ‘가벼운 불안 증세’ 있었지만 자살 정황은 불분명

    피해자는 사건 전 불안·불면 증세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으나, 중증 우울증 진단은 받지 않았다. 주변 지인들 역시 “평소 밝은 성격으로 자살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칼에 묻은 지문 감식 불가”…증거 부족으로 무죄

    사건 직후 경찰은 산 씨를 체포했지만, 흉기에 묻은 혈흔으로 인해 지문 감식이 불가능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사건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사체 부검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2차 부검에서는 “자창은 본인이 스스로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 단, 타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보고서에는 “자살로 판단됨”이라고 명시됐다.

    1심 “증거 불충분”…무죄 판결

    2023년 9월, 다롄시 푸란덴(普兰店)구 인민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쉬위안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명확한 이유나 정황이 부족하며, 산 씨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② 산 씨의 폭행이 갈등을 악화시켰지만, 사망 결과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③ 산 씨가 이후 즉시 120(응급전화)을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했다.

    검찰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유지’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이 법리를 오용했으며, 산 씨의 행위는 명백히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4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의 언니 쉬 씨는 “동생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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