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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련을 흉기로 찌르며 도주 시도… 사망 사건 1심 10년 → 2심 6년 감형
    교련을 흉기로 찌르며 도주 시도… 사망 사건 1심 10년 → 2심 6년 감형

    2009년생인 14세 소년 ‘예모(叶某)’는 부모가 몰래 등록시킨 무술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해 계속 귀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의 거부를 막기 위해 무술학교 교련인 21세 고모(高某)를 직접 집으로 보내 다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극은 바로 그날 밤 벌어졌다. 예모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고, 교련을 찌르고 도주하려고 시도했고, 결국 고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 사건 경위 — “학교로 돌아가게 하려는 교련, 도망치려는 소년”

    사건은 지난해 3월 초 발생했다. 예모는 부모가 속여 무술학교에 보냈다는 사실과 엄격한 기숙관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학교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부모는 수차례 설득했지만 실패하자, 21세의 교练 고모에게 연락하여 직접 예모의 고향(江西)으로 가 데려오도록 했다.

    예모는 이를 알고 접이식 칼을 구입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고모와 출발해, 다음 날 항공편으로 무술학교가 있는 정저우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3월 초 밤 11시경, 네 사람은 저장성 취저우의 한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예모는 고모가 방심한 틈을 타 고모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고모는 로비 회전문 근처에서 예모를 붙잡았고, 몸싸움 중 예모는 또 한 차례 흉기를 휘둘러 고모의 대퇴동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고모는 대퇴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출혈과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1심: 징역 10년 → 2심: 징역 6년 “미성년·반성·합의 고려”

    1심 법원은 예모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부모는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을 주장했다.

    • 무술학교의 과도한 교육 방식이 갈등의 근본 원인
    • 교련이 평소 가혹한 훈련을 해왔다고 주장
    • 마지막 흉기 찌름은 몸싸움 중 ‘방어적 행동’에 가깝다
    • 미성년자임에도 법정형보다 과도하게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지막 흉기 사용도 학교 복귀를 피하려는 적극적 공격행위이며 방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후 예모는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머물렀고, 부모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 부모와 35만 위안(약 6,700만원)의 합의를 이뤘다.

    이를 포함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2심 법원은 예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2심 재판부가 밝힌 감형 이유 — “법 안에도 사람의 도리와 온정이 있다”

    ① 살인 의도가 강하지 않았다

    예모는 교련을 죽일 목적이 아니라 학교 복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강했다. 첫 번째 두 번의 흉기 사용은 ‘급소를 피한 공격’이었고, 세 번째는 좁은 공간에서의 몸싸움 중 발생해 죽음의 결과는 ‘예상 밖의 비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② 문제의 뿌리는 “가정교육의 부재”

    예모는 부모가 타지에서 일하느라 대부분 조부모에게 맡겨져 자랐다. 부모는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싼 무술학교에 ‘속여서’ 입학시켰고, 아이의 반복된 거부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

    부모의 사랑은 있었으나 방식이 잘못됐고, 이러한 가정환경이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③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

    예모는 사건 후 고모가 쇼크로 쓰러졌을 때 울며  미안해요…”를 반복했고, 도망가지 않고 경찰 도착을 기다렸다.

    또한 법정에서 여러 차례 후회를 표했고,  부모에게 쓴 편지에는 혼란·죄책감·반성의 감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미성년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

    2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강조했다.

    “법률 안에는 천리와 인정(人情)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미성년 피고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법의 취지이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 막중하지만, 14세라는 미성숙한 판단력, 부모의 부적절한 교육방식, 반성과 합의,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까지 고려하여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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