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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까지 제공되어 ‘똑똑한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전국 어디든 기부 가능 — 주소지만 아니면 OK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즉,
- 고향이 아니어도 되고,
- 연고가 없어도 되고,
- 단순히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 생활환경 개선, 청년·아동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사업에 활용됩니다.
2. 매년 성장 중…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
제도 시행 이후 기부 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약 52만 건 / 650억 원
- 2024년: 약 77만 건 / 879억 원
- 2025년(10월 기준): 46만 건 이상 / 약 568억 원
연말로 갈수록 기부가 크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 올해 최종 실적은 작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돌려받는 구조
고향사랑기부제가 특히 인기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실제 부담 0원 + 3만 원 혜택
● 2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전액 공제
- 초과 10만 원 × 16.5% = 1만6500원 공제
- 약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총 17만6500원 상당의 혜택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구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4. 지역별 답례품 경쟁 치열 — 먹을거리 압도적 인기
지자체는 기부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 품목:
- 농·축·수산물
- 가공식품
- 지역 관광·체험 상품권
- 생활용품
특히 10만 원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3만 원대 답례품이 가장 많이 선택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아이디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자동 반영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부 후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기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공제: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금만 확대 적용
- 세액공제 대상은 ‘지출한 사람’: 가족 합산 공제 불가
- 이월 공제 불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음
정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절세·지역 지원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답례품으로 실질적 혜택 제공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말정산을 앞두고 실속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