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여성이 개 목줄을 하지 않아 항의하던 남성을 폭행한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2025년 12월,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 왕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사건 경위: “개 목줄 좀 해주세요” → 폭행
2025년 2월 24일 저녁, 충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 왕모는 반려견 ‘허스키’를 목줄 없이 중정에서 뛰놀게 했다.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류씨는 목줄 착용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말다툼으로 번졌다.
왕모는 갑자기 류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휴대폰으로 류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류씨는 코뼈·상악골 골절 등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감정 결과 “경상(轻伤) 2급”으로 판정되었다.
사건 직후 류씨는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PTSD·우울·불안 장애** 진단도 받았다고 밝혔다.
■ 1심 판결: “고의적 상해” → 징역 1년
2025년 9월 23일, 충칭시 사핑바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왕모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 왕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출석했으나 사실을 숨기고 이탈
- 피해자의 상해는 명백히 ‘한 차례 강한 타격’에 의한 것
- 사건은 우발적 충돌이 아닌, 피고인의 적극적·직접적 폭행
이에 대해 왕모는 “고의가 아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친 것”이라며 항소했다.
■ 2심 판단: “우발적 사고 아님, 명백한 고의”
2025년 11월 24일, 제1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고의성 인정 판단을 내렸다.
- 목격자 진술
- 피해자 진술 및 왕모의 카카오톡·위챗 기록
- 법의학 감정 결과 – “직각에 가까운 방향에서 가해진 단일 강타”
법원은 왕모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려 해 방어적으로 팔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와 모순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원심은 사실 인정·법 적용 모두 정확하며, 형량 또한 적정하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 피해자: “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
피해자 류씨는 12월 4일 2심 판결문을 수령했으며, 향후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류씨는 이렇게 말했다.
“코가 부러져 지금도 숨 쉬기 어렵고, 재채기만 해도 통증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 사건이 남긴 질문: “반려견 목줄 문제, 언제까지 논란?”
중국·한국 모두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갈등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폭행 → 형사처벌 →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을 지적한다.
-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미착용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
- 반려견 관련 분쟁은 폭력 사용이 아닌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 경미한 다툼도 즉시 폭력으로 이어지면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