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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东(산동) 입실 영아 강탈 사건 새 진전…주범 등 2명 항소
    山东(산동) 입실 영아 강탈 사건 새 진전…주범 등 2명 항소

     

    11월 15일, 샤오샹천바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장가여(姜甲儒)의 어머니 조수분(乔守芬)과 대리인 이성(李圣) 변호사는 “4명의 피고인 중 2명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 주범 “형량 과중”…사형집행유예 불복

    형사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주범 증모해(曾某孩)는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은 과도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사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1심이 자신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 또 다른 항소인 “직접적 고의 없다”…‘유괴 목적 정보 제공’ 부인

    또 다른 피고인 원모귀(袁某贵)는 자신이 ‘아동 매매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유괴 고의가 없고, 폭력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수분은 “그가 무슨 용기로 항소를 하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모욕했던 사람이 무슨 말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원모귀가 우리 집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06년 새벽 ‘입실 강탈’…8개월 영아 납치 후 판매

    2006년 12월 한밤중, 세 명의 남성이 장가금(姜某金) 가족의 집에 침입해 조부모를 폭행‧위협한 뒤 당시 생후 8개월이던 장가여를 강제로 데려가 한 부부에게 팔았다.

    장 씨 가족은 수년간 행방을 찾았고, 2024년 경찰이 산둥성 지난시에서 장가여를 발견했다. 이어 범행에 연루된 피의자 4명도 모두 검거됐다.

    ■ 1심 판결: 사형집행유예 1명, 무기징역 2명, 15년형 1명

    9월 19일, 산둥성 타이안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주범 증모해: 사형, 2년 집행유예
    • 여모동(吕某东), 왕모용(王某勇): 무기징역
    • 원모귀: 15년형

    법원은 “4명 모두 아동매매죄를 구성하며, 범행 수법이 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 “즉시 사형 원한다” 피해자 가족도 항소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가족 역시 항소한 상태다. 조수분은 “증모해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위험하다”며 즉시 사형을 주장했다.

    ■ 사건 당시 지역 주민 공포…“집집마다 문단속 강화”

    사건 발생 후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조수분은 “한동안 온 동네가 문과 창문을 강화하고 집안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정도로 공포가 컸다”고 회상했다.

    장가여 역시 SNS에 영상을 올려 “인신매매범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선고 날엔 법정에 직접 들어갈 것”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 범행 과정: 사전 정보 제공 → 사전 답사 → 폭력 침입 → 영아 강탈 → 판매

    검찰 문서에 따르면, 2006년 11월경 증모해는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벌기 위해 유괴를 결심했다.

    이후 여모동, 왕모용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고, 여모동이 ‘적절한 목표’를 찾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모귀가 “피해자 집에는 아이 두 명과 노인만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2006년 12월 4일 새벽 1시, 세 사람은 공구를 들고 울타리를 넘은 뒤 집에 침입해 조부모를 제압하고 장가여를 강탈해 도주했다. 다음날 장가여는 2만8600위안에 판매됐다.

    ■ 아동 구매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가족 측 계속 반발

    2024년 7월, 아동 구매자 유모강(刘某强)은 ‘아동 매매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변호인은 “구매자가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고 경찰 수사를 회피한 증거가 많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법 제88조에 따르면, 수사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호인 측은 “유모강의 행동은 명백한 수사 회피”라고 강조했다.

    ■ “끝까지 싸울 것”…피해자 가족의 호소

    조수분은 “법이 반드시 범죄자를 심판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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