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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딸이 무리한 하체 유연성 훈련으로 하반신 마비…舞蹈(무용)협회도 책임 없나요?”
    “6세 딸이 무리한 하체 유연성 훈련으로 하반신 마비…舞蹈(무용)협회도 책임 없나요?”

     

    무용 수업 중 사고로 6세 딸이 척수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뒤, 5년간 재활치료를 이어온 중국 산둥성의 한 아버지가 “중국무용가협회(舞蹈家协会)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체 마비, 방광장애…일상생활 불가능한 후유증

    사고는 2020년 9월, 산둥성 즈보의 한 민간 무용 학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세였던 딸은 '서서 허리 젖히기' 동작을 하다 갑자기 넘어졌고, 병원에서는 골절은 없지만 척수 손상으로 인한 3급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인 탕 씨에 따르면 딸은 사고 이후 다리의 힘이 거의 없으며, 배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매일 기저귀와 도뇨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도 두 해를 중단했고, 복학 후에도 중간마다 집으로 돌아와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 감정 결과: 무용 동작과 부상 사이 100% 인과관계

    공식 감정서에는 해당 '하체 유연성 동작'이 과도한 신체 굴곡을 유발하며, 척수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동작은 통상적으로 10세 이상 아동에게 적합하며, 미성숙한 척추 구조를 가진 유아에게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탕 씨는 “교육부가 이미 2023년 전국적으로 유연성 훈련 주의사항 5가지를 발표했는데도 학원은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했고, 자격 미비 교사가 잘못된 훈련을 지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중국무용가협회를 고소했나?

    처음에는 무용 학원과 지도 교사, 문예연맹 산하 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중국무용가협회(이하 무협)**도 피고로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이 해당 학원에서 무협 주관의 무용 등급 시험을 여러 번 응시
    - 지도 교사가 **무협 발급의 ‘교사자격증’**을 소지
    - 학원도 무협 주관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

    하지만 나중에야 해당 교사 자격증은 **교육부 발급이 아닌 민간 자격증**임을 알게 되었고, 실제 법정에서 “법적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기각, 2심은 학원 100% 책임 인정

    1심에서는 “무용에는 위험이 따르며 학원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학원과 그 법인이 **총 147만 위안(약 2억 7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지급 능력이 없어 일부 부동산만 압류됐고, 실제 받은 금액은 86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도 60만 위안 이상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협은 책임 없다 주장…“우린 인가기관일 뿐”

    중국무용가협회는 자신들은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협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자신들은 예술 등급 시험 운영 기관일 뿐
    - 학원과는 **관리·소속 관계가 아님**
    - 민간 자격증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공식 인증 절차
    -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소송에서 “이는 단순 신체권 침해 사건이지 반독점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문체국 조사 결과: 무협도 행정 처분 받아

    탕 씨의 민원을 바탕으로 2023년 즈보시 문화관광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다음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 실제 등급 시험 장소와 신고된 장소 불일치
    - 예상 응시자 수보다 초과 운영
    - 시험 결과 미보고 (기한 내 미제출)

    이에 대해 무협은 **경고 및 8000위안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내용은 정부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탕 씨의 입장: “책임 회피 말고, 제도 바꿔야”

    탕 씨는 “전국적으로 예술 교육 중 사고로 인한 장애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단순 배상 책임이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무협이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베이징 지식산업재산권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접수되어 심리 대기 중**이며, 본 사건이 향후 **민간 예술 자격 제도와 학원 운영 책임**에 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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